사외공모 기초연구 개별연구 사업계획서
①과제분야 |
개별연구 ( □ 자유공모 □ Top- down □ 후속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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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술분류 |
기술부문 |
기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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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과 제 명 |
국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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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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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총연구기간 |
20 . . ~ 20 . . |
(총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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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연구비(천원) |
구 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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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원 |
한 전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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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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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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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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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액 |
한 전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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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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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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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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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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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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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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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과제책임자 |
소속 |
OO대학교 OO학과 |
직위 |
성 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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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목표/내용 |
○ 최종목표 : ○ 평가항목 및 성과목표
○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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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연구필요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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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성과물 및 활용방안 |
○ 정량적 성과물 계획 : 특허 0건, 논문 0건 (SCI 0건), 시작품 OOO 등 ○ 연구성과물 활용계획 (정성적, 정량적 성과물 모두 포함)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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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외공모 기초연구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연구개발계획 세부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제출자 : OO대학교 산학협력단장 OOO (인) |
※ 작성요령(파란색) 숙지 후 과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 제출 시 작성요령(파란색)은 삭제하여 제출
[표지 작성요령]
1. ①은 수행하고자하는 과제와 관련된 분야에 ■ 표시함.
2. ②는 [별첨 5]의 ‘한전 R&D 기술표’에 따라 기재한다.
- 표에 해당되는 기술부문과 기술분야가 없는 경우 기타(기술부문), 기타(기술분야) 명기
3. ③은 본 연구의 최종목표와 연구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함축하여 기재한다.
4. ④는 연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개월 수로 기재한다.
5. ⑤의 연구개발비는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 현물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중 교수의 인건비
∘ 현금 : 현물계상 인건비를 제외한 현금분으로서 연구원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의 합계
∘ 연차별 사업비로 구분하여 작성함.
6. ⑥의 과제책임자는 당해 연구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행 등 실제 연구수행을 책임지는 자
7. ⑦항의 연구개발 목표/내용
∘최종 목표는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를 구체적이고 정량화하여 기술
∘연차(단계)별 목표/내용은 연구개발 목표와 부합된 내용 위주로 연차별로 작성
∘ 평가항목(KPI) 및 성과목표의 목표수준은 최종 목표로 작성
8. ⑧항의 연구개발 필요성은 현황 및 문제점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명료하게 서술
9. ⑨항은 연구 성과 및 가치를 정량화하여 기술함.
∘정량적 성과물 계획은 본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특허, 논문 등)과 시작품 등을 건수(또는 시작품의 명칭)로 기재
∘연구 성과물 활용계획은 연구 성과물의 향후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주요 연구 성과에는 개발품, 지재권, 기술자료, 규격서 및 기준서, 운용요령 및 사용자설명서 등 주로 인수인계 대상의 산출물 작성 (지재권 : 기술이전 등, 기술자료 : 기술확보 등)
∘기타 : 기대성과(기술적성과, 경제적 성과)등과 전력산업의 이미지 제고, 전력산업 정책에 부응, 전력산업 정책자료 생산 등 전력산업분야 기여도를 기술함.
※ 연구성과물은(특허, 논문, 인력양성 등) RFP에 명시된 기준 ‘이상’으로 반영되어야 함
10. 블라인드 심사를 고려하여 제안자 소속/성명 등 기재 시 ‘파란색’ 표기
∘ 추진체계 등 그림에 제안자 소속, 성함등 개인정보 표기 금지
11. 사업계획서 제출시 작성요령 및 별첨 5, 별첨 6 모두 삭제 요망
12. 과제 시작(착수)은 25년 10월 1일로 작성
13. 부가가치세(VAT) 별도로 작성 요망
14. 과제 선정시 외부인건비 추가 : 한전 전력연구원 직원이 외부인건비 현물로 10% 과제 참여
- 사업계획서 제출시 한전 전력연구원 추가하지 않고 작성 요망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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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개발의 필요성00
1- 1. 개발 대상 기술의 개요00
1- 2. 개발 대상 기술의 중요성과 파급효과00
2. 관련현황00
2- 1. 국내·외 기술 현황00
2- 2. 국내·외 시장 현황00
2- 3.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00
3.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00
3- 1. 최종목표 00
3- 2. 연구개발의 성격00
3- 3. 개발기술의 평가항목 및 정량적 목표00
3- 4. 연차별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00
4. 기술개발 추진방법·전략 및 체계00
4- 1. 기술개발 추진방법·전략00
4- 2. 기술개발 추진체계00
4- 3. 기술개발 추진일정00
5. 연구원 현황00
5- 1. 인적사항(과제책임자)00
5- 2. 학력사항00
5- 3. 경력사항00
5- 4. 연구개발 수행실적(최근 5년 이내)00
5- 5. 지식재산권 실적(최근 5년 이내)00
5- 6. 참여 연구원 현황00
6. 연구개발 사업비00
6- 1. 비목별 연차별 총괄00
6- 2. 1차년도 연구개발비 00
6- 3. 2차년도 연구개발비 00
6- 4. 3차년도 연구개발비 00
작성 요령 |
||
1. 본 장부터 Page No.를 기입 할 것 2.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가능 3. 어떠한 경우에도 큰제목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 됨 |
- 1 -
1. 기술개발의 필요성
1- 1. 개발 대상 기술의 개요
○
1- 2. 개발 대상 기술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1) 개발 대상 기술의 중요성
○
(2) 개발 대상 기술의 파급효과
[기술적 측면]
○
[경제적‧산업적 측면]
○
[사회적 측면]
○
작성 요령 |
||
1. 작성방법(수행계획서 전체 해당사항) : 비전문가도 사업계획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용어에 대한 주석 처리 (약어 full name 표기) 2. 개발 대상 기술의 개요 - 개발 대상 기술의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서술 - 개발 대상 기술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3. 개발 대상 기술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 기술개발과제의 기술, 경제‧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기술적 측면은 해당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및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 효과 등을 서술 - 경제‧산업적 측면에는 시장 창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수입 대체 효과, 수출 증대 효과,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
- 2 -
2. 관련 현황
2- 1. 국내‧외 기술 현황
(1) 국내 기술 동향 및 수준
(2) 국외 기술 동향 및 수준
2- 2. 국내‧외 시장 현황
(1) 국내‧외 시장 규모
(2)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 본 기술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 현황
2- 3.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1) 관련 기술의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등) 현황
(2) 관련 기술의 국외 지식재산권(특허 등) 현황
- 3 -
3.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3- 1. 최종목표
(1) 최종목표
○
3- 2. 연구개발의 성격
이론 정립 |
아이디어 개발 |
시작품 개발 |
공정 또는 제품의 기초연구 |
기타 |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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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목표 ◦ 최종목표 : 연구개발사업계획 세부내역서 “1. 개발기술의 개요”를 통해 도출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제품, 등을 기술함.[예; 전력품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 연구개발의 성격 ◦ 해당되는 곳에 √ 표 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내용을 기입 |
3- 3. 개발기술의 평가항목 및 정량적 목표
○ 평가항목 및 정량적 성과목표 (차년도별 최종연도까지 작성, 4차년도 이상인 경우 추가 기재)
성과목표 |
평가항목(KPI) |
최고 수준 |
현수준 |
정량적 목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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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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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방법
KPI |
단위 |
측정방법 |
|
정 의 |
|||
측정방법 |
|||
설정근거 |
|||
정 의 |
|||
측정방법 |
|||
설정근거 |
- 4 -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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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I 작성 - KPI <측정방법>에서 각 변수의 뜻 명시 - KPI <설정근거>에 대해 객관적 근거 제시 (평가항목의 정량적 목표가 어떻게 하여 목표치로 설정되었는지 명시) ※ 예시
|
3- 4. 연차별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 (상세히 기재할 것)
(1) 1차년도
① 개발목표
② 개발내용 및 범위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2) 2차년도 (☞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① 개발목표
② 개발내용 및 범위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3) 3차년도 (☞ 3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① 개발목표
② 개발내용 및 범위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5 -
- 6 -
4. 기술개발 추진방법, 전략 및 체계
4- 1. 기술개발 추진방법‧전략
(1) 추진방법
○
(2) 추진전략
○
4- 2. 기술개발 추진체계
대학명 |
00대학 |
1차년도 (20 년) |
|
2차년도 (20 년) |
|
3차년도 (20 년) |
4- 3. 기술개발 추진일정
1차년도(2000.00.01 - 2000.0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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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
개 발 내 용 |
추 진 일 정 |
기간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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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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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2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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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2000.00.01 - 2000.0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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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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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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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2018.01.0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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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2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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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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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목표 /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 기술개발의 최종목표와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 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목표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 개발내용 및 범위는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연차별 개발내용 및 범위와 지식재산권 목표는 1차년도 작성항목과 동일하게 2차년도를 반복하여 작성하되 연차별 차별화를 제시 - 연차별 주요개발내용 작성시 시작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작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총 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 기입)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3- 4. 연차별 개발내용>, <4- 3. 기술개발 추진일정>, <별첨1 마일스톤 목표>, <별첨2 마일스톤 점검> 동일하게 작성바람 ※ 예시
|
|
작성 요령 |
||
◦ 기술개발 추진방법·전략 - 개발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 세부개발 내용별 수행방법,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 기술개발 추진체계 - 개발내용의 연차별 목표와 상호간의 연관관계 및 선‧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기술개발 추진일정 - 개발내용의 세부목표별 추진일정 상호간의 추진일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 8 -
5. 연구원 현황
5- 1 인적사항(과제책임자)
성 명 |
국 문 |
(한문) |
생년월일 |
(주민번호 앞 6자리) |
영 문 |
||||
직 장 |
대학명 |
전 화 |
||
학 과 |
F A X |
|||
직 위 |
휴대전화 |
|||
주 소 |
(우: ) |
E- mail |
5- 2 학력사항
시작년도 |
종료년도 |
학 교 명 |
전 공 |
학 위 |
최종학위 논 문 명 |
국문 |
|||
영문 |
5- 3. 경력사항
시작년도 |
종료년도 |
기 관 명 |
직 위 |
비 고 |
5- 4. 연구개발 수행실적(최근 5년 이내)
주관기관 |
과 제 명 |
연구기간 |
연구수행 당시 소속기관 |
담당업무 |
한국전력공사 |
변압기 상태감시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2015.3 ~2017.6 |
한국대학교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원 |
||||
5- 5. 지식재산권 실적(최근 5년 이내)
(1) 국내외 논문 실적(총 00 건, 이하 우수 논문지/학술지 실적 및 수상 내역)
논문명 |
논문지/학술지 |
국가 |
저자 구분 |
연도 |
변압기 상태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알고리즘 |
한국학회논문지 |
한국 |
주저자 |
2017 |
- 9 -
(2)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실적(총 00 건)
연도 |
발명(고안)의 명칭 |
출원인 |
등록번호 |
비고 |
2017 |
변압기 열감지 센서 제작 |
홍길동 |
10- 2017- 0123456 |
국내 |
해외 (국가명) |
||||
5- 6 참여연구원 현황
소속대학 |
성명 |
직위 |
생년 월일 (성별) |
전공 및 학위 |
연구 담당 분야 |
본과제 참여율 (%) |
타 과제 참여율 (%) |
|||
학교 |
취득 년도 |
전공 |
학위 |
|||||||
과제책임자 포함 |
||||||||||
작성 요령 |
||
◦ 참여연구원 현황 - 과제책임자를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함 - 참여연구원의 학생연구원은 RFP에 공고된 최소 요구 석박사 인원 수 이상으로 참여하여야 함(인력양성 목적) - 연구책임자의 참여율은 30%이상, 기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10%이상 계상하여야 함 - 본과제와 타과제 참여율 합이 100%을 넘길 수 없음. 단, 과제착수 기점으로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서 제외 - 학부생 연구원 참여 시 본과제 참여율과 타과제 참여율의 합이 50%를 넘을 수 없음 - 타과제 참여율은 다른 모든 수행과제(정부과제, 기업과제 등)의 참여율을 의미함 - 별첨 3. 연구과제 참여율 확인서 제출 필요 - 별첨 4. 재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등 인건비 증빙서류 첨부 체출 필요 |
- 10 -
6. 연구개발 사업비
6- 1. 비목별 연차별 총괄
(단위: 천원)
비 목 |
1차년도 (20 . . - 20 . . ) |
2차년도 (20 . . - 20 . . ) |
3차년도 (20 . . - 20 . . ) |
총 계 |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계 |
|
1. 인 건 비 |
|||||||||
1.1 내부인건비 |
|||||||||
1.2 외부인건비 |
|||||||||
2. 직 접 비 |
|||||||||
2.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
2.2 연구활동비 |
|||||||||
2.3 연구수당 |
|||||||||
3. 간 접 비 |
|||||||||
합 계 |
6- 2. 1차년도 연구개발비
(1) 1차년도 비목별 총괄
(단위: 천원)
비 목 |
현금 |
현물 |
구성비(%) [현금+현물] |
1. 인건비 |
|||
1.1 내부인건비 |
|||
1.2 외부인건비 |
|||
2. 직접비 |
|||
2.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
2.2 연구활동비 |
|||
2.3 연구수당 |
|||
3. 간접비 |
|||
합 계 |
(2) 1차년도 세부 비목별 소요명세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 11 -
구 분 |
성명 |
직위 |
월 단가 (A) |
참여개월 (B) |
참여율(%) (C) |
합 계(A×B×C/100) |
||
현금 |
현물 |
계 |
||||||
내 부 인건비 |
||||||||
소 계 |
||||||||
외 부 인건비 |
||||||||
소 계 |
||||||||
합 계 |
나) 직접비
(단위 : 천원)
- 12 -
구 분 |
내 역 |
단 가 (천원) |
회수 (수량) |
금 액 (천원) |
단가 산출근거 |
|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
장비 임차 |
예시) 임차비 견적서 단가 |
||||
시약 및 재료비 |
||||||
SW임차 |
예시) 임차비 견적서 단가 |
|||||
시제품 및 제작비 |
예시) 제작 견적서 단가 |
|||||
연구 활동비 |
여비 |
국외 여비 |
예시) 산단기준(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명시) |
|||
국내 여비 |
예시) 산단기준(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명시) |
|||||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 복사비 |
|||||
사무용품비 |
||||||
공공요금/수수료 |
||||||
회계위탁정산비 |
||||||
연구환경유지비 |
※ 냉난방기, 선풍기, 냉장고, 온풍기, 스탠드, 청소도구 및 보관함, 쓰레기통, 정수기,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생수기 및 생수, 책상, 의자, 파티션 등 *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으로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지출항목 명시 필요 * 연구과제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경우 즉, 연구에 필요성을 증명(소명)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집행 가능 - 각 구체적인 지출항목 및 항목별 구매사유 제시 - 제시된 항목들이 연구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 필요 (예시) - 실험재료의 온도 및 습도 유지를 위한 ‘항온항습기’ - 반도체 소자 등의 청결 유지를 위한 ‘공기청정기’ - 중요 실험용 재료, 집기 등의 보관을 위한 수납장/서랍장 등 |
|||||
전산소모품비 |
예시) 토너 O원/세트×O세트 : OOO원 용지 O원/박스×O박스 : OOO원 |
|||||
기술 정보 활동비 |
전문가 활용비 |
산정 기준 : OO대 산단 기준 예시 : (자문료:OOO원/시간/인) × O시간/일 × O일 × O인 = OOO천원 |
||||
교육훈련비 |
||||||
기술정보수집비 |
||||||
문헌구입비 |
||||||
회의비 |
||||||
세미나 개최비 |
||||||
학회 참가비 |
||||||
시험분석료 |
||||||
야근 식대 |
||||||
연구수당 |
예시) 인건비 (현금+현물) X 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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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국외 출장의 필요성 (구체적으로 기술)
- 13 -
출장 목적 |
||||
출장 목적지 및 기관 |
||||
당해 연구개발사업과의 관련 내용 |
||||
국외출장의 필요성 |
||||
출 장 자① |
출장자 역할 |
|||
출장기간 |
||||
출 장 자② |
출장자 역할 |
|||
출장기간 |
※ 단순 기술동향 파악 목적 국외출장 지양, 출장자별 역할을 구분하여 명시(인원 최소화)
◎ 전문가 활용의 필요성 (구체적으로 기술)
활용 필요성 및 사유 |
|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
|
활용 시기, 방법 등 |
|
전문가자격기준 (국내 또는 국외) |
※ 전문가 활용비 계상 시 작성
◎ 국ㆍ내외교육훈련의 필요성 (구체적으로 기술)
교육 훈련명 |
교육기관 |
||
교육목적 및 필요성 |
|||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
|||
활용 시기, 방법 등 |
※ 교육훈련 비용 계상 시 작성
- 14 -
작성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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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산정 방법은 별첨 6 참고 ◦ 재료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 착수 이후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재료비 항목의 변경 또는 추가 집행시, 사전 승인사항이므로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 예시
◦미예산 항목 작성 칸 삭제 요망 |
다) 간접비
구분 |
인건비 현금+ 직접비 현금 (천원) ① |
비율 (%) ② |
금액 (천원) ①X② |
비고 |
간접비 |
※ 간접비에서 안전관리비 집행하려면 필히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예시) 안전관리비 OOO천원 포함(인건비[현금+현물]*O%) |
- 15 -
6- 3. 2차년도 연구개발비
※ 6- 2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의 (1)항 (2)항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6- 4. 3차년도 연구개발비
※ 6- 2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의 (1)항 (2)항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3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 16 -
[별첨 1] 마일스톤(Milestone) 목표
(1) 1차년도 마일스톤 수행체계 및 수행계획
① 마일스톤 수행체계
Milestone No. |
Milestone 명 |
수행기간 |
책임자 |
|
시작일 |
종료일 |
|||
1 |
마일스톤1 (한글 100자 이내) |
홍길동 |
||
1.1 |
마일스톤1.1(한글 100자 이내) |
홍길동 |
||
1.2 |
마일스톤1.2(한글 100자 이내) |
홍길동 |
||
2 |
마일스톤2 (한글 100자 이내) |
홍길동 |
||
2.1 |
마일스톤2.1(한글 100자 이내) |
홍길동 |
작성 요령 |
||
◦ 연구개발 추진일정에 따른 주요 결과물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 ◦ 마일스톤 번호는 상위번호에 대해 정확히 기입(1, 1.1 등) ◦ 마일스톤별 라인을 추가하여 작성 ◦ 수행기간 시작일, 종료일의 날짜 형식은 OOOO.OO.OO과 같이 기재 |
② 마일스톤 수행계획
Milestone No. |
1.1 |
|
Milestone 명 |
마일스톤명 |
|
목표 일정 |
2011.02.28 |
|
목 표 |
마일스톤 목표(1000자 이내) |
|
주요 결과물 |
||
마일스톤 주요결과물(1000자 이내) |
||
점검항목 |
점검기준 |
점검방법 |
마일스톤점검항목1 (1000자 이내) |
점검기준1(1000자 이내) |
점검방법1(1000자 이내) |
Milestone No. |
2.1 |
|
Milestone 명 |
마일스톤명 |
|
목표 일정 |
2011.02.28 |
|
목 표 |
마일스톤 목표(1000자 이내) |
|
주요 결과물 |
||
마일스톤 주요결과물(1000자 이내) |
||
점검항목 |
점검기준 |
점검방법 |
마일스톤점검항목1 (1000자 이내) |
점검기준1(1000자 이내) |
점검방법1(1000자 이내) |
- 17 -
작성 요령 |
||
◦ 마일스톤 수행체계의 개별 마일스톤 단위로 작성 - 하위 마일스톤 번호에 대해서만 작성 (예) Milestone No가 1, 1.1, 1.2 인 경우 마일스톤 수행계획은 마일스톤 번호 1.1, 1.2에 대해서만 작성 ◦ Milestone No와 Milestone 명은 상기 마일스톤 수행체계의 Milestone No 및 Milestone 명과 같아야 함 ◦ 주요결과물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작성 - 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 기술보고서, 검토보고서, 논문, 특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부품, Chip, S/W 등의 주요사항을 기재 ◦ 점검항목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라인별로 작성 ◦ 목표 일정의 날짜 형식은 OOOO.OO.OO과 같이 기재 |
(2) 2차년도 마일스톤 수행체계 및 수행계획
※ 1차년도 마일스톤 수행체계 및 수행계획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3) 3차년도 마일스톤 수행체계 및 수행계획
※ 1차년도 마일스톤 수행체계 및 수행계획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3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 18 -
[별첨 2] 마일스톤(Milestone) 점검(과제수행자 작성)
마일스톤 점검계획표(제출용)
가. 일반사항
과제명 |
연구기간 |
|||||||||
수행책임자 |
부서명 |
직위 |
성명 |
|||||||
총사업비 |
백만원 |
자체분 |
백만원 |
위탁분 |
`백만원 |
나. 주요 일정 서식
단계 |
마일스톤 계획 |
추 진 일 정 (연도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
1 단계 |
M1- 1 |
||||||||||||
M1- 2 |
|||||||||||||
M1- 3 |
|||||||||||||
M1- 4 |
|||||||||||||
2 단계 |
M2- 1 |
||||||||||||
M2- 2 |
|||||||||||||
M2- 3 |
|||||||||||||
M2- 4 |
|||||||||||||
3 단계 |
M3- 1 |
||||||||||||
M3- 2 |
|||||||||||||
M3- 3 |
|||||||||||||
M3- 4 |
|||||||||||||
※ 평가 시점 계획: 1단계 ( )개월, 2단계 ( )개월, 3단계 ( )개월 ※ 추진내용별 일정을 Bar Chart로 표기 |
다. 마일스톤 및 점검계획
단계 |
마일스톤 |
중점 평가항목 |
비고 (평가 주안점) |
전체 목표 대비 비중 |
평가 시점 |
|
정성적 평가 |
정량적 평가 |
|||||
1 단계 |
M1- 1 |
( )% |
||||
M1- 2 |
||||||
M1- 3 |
||||||
2 단계 |
M2- 1 |
( )% |
||||
M2- 2 |
||||||
M2- 3 |
||||||
3 단계 |
M3- 1 |
( )% |
||||
M3- 2 |
||||||
M3- 3 |
- 19 -
[별첨 3] 연구과제 참여율 확인서
연구과제 참여율 확인서 |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사외공모 기초연구와 관련하여 참여연구원의 연구과제 참여율을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
과 제 명 :
연구기간 :
연 구 비 :
소속 |
직위 |
성명 |
담당분야 |
본과제 참여율(%) |
타과제 참여율(%) |
이와 같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 . . .
OO대학교 산학협력단 (인)
- 20 -
[별첨 4] 연구비 산정증빙 서류
구분 |
증빙서류 |
인 건 비 |
소속기관 및 신분 확인서류 첨부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연구생 등록 확인서, 고용계약서 등 첨부) |
- 21 -
- 22 -
- 23 -
구분 |
증빙서류 |
인 건 비 |
인건비 단가 관련 서류 첨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정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행기관 자체기준, 고용계약서 상 월단가 등 산정 근거자료 첨부) |
구분 |
증빙서류 |
직 접 비 |
1.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단가 기준 첨부(견적서, 온라인 판매가 등) 2. 수행기관 자체 기준 1) 출장여비 2) 전문가 활용비 3) 회의비 4) 야근식대 3. 시험분석료 견적서 4. 교육훈련비 견적서 등 |
【별첨 5】
< 기술분야 >
< 기술부문 >
한전 R&D 기술분류표
- 24 -
【별첨 6】 사외공모 기초연구과제 연구개발비 산정 및 집행기준
가. 비목별 산정기준
※ 부가가치세(VAT)는 별도로 작성 요망
가) 인건비
세목 |
사용용도/산정기준 |
||||||||||
내부 인건비 |
1. 내부인건비 1) 사용용도 : 수행기관 소속으로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연구원(교수, 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산정기준 ① 본과제와 타과제 참여율 합이 100% 초과시 참여 불가하고, 수행기관 외에서 급여를 받는 위탁 혹은 산학연구생 참여 불가 -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서 제외 ② 교수 인건비는 현물 계상하며, 연구책임자의 참여율은 30%이상 계상 - 본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정부과제)의 4책6공에 해당 없음 ③ 기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10%이상(참여기간 평균 기준) ④ 교수 인건비(현물) 단가 계상기준 (택1) ㉮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적용 ㉯ 원천징수 영수증의 근무처별 소득명세 총계의 1/12(월 평균 소득) 이하 (과제시행 및 정산 시 원천징수 증빙 필요) ㉰ 수행기관의 내부연구원 인건비 단가 계상기준 적용 (과제시행 시 관련 증빙 필요) ⑤ 학생인건비(현금) 단가 계상기준(참여율 100%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으로 수행기관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학사과정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50%이내 ⑥ 기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현금) 단가 계상기준 ㉮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참여연구원(연구과제 참여에 따른 인건비만 지급받도록 계약된 참여연구원)은 현금 계상 가능 ㉯ 박사 후 과정 단가 또는 근무경력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또는 계약서 상의 월급여에 기관 부담 4대 보험료와 퇴직충당금을 포함한 단가(증빙 필요)로 현금 계상 ⑦ 인건비 풀링제 미적용하고, 행정업무 수행인력 참여 및 계상 불가 |
||||||||||
외부 인건비 |
1. 외부인건비 1) 사용용도 : 과제수행에 필요한 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산정기준 ① 외부 연구원의 소속기관은 대학으로 한정하고, 석사이상의 경우만 참여 가능 ㉮ 과제 수행을 위해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전문지식·노하우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석사과정 이상 참여 가능 ㉯ 과제 협약시, 양기관간 협의 및 승인 필요, 소속 기관장의 참여확인서 등 증빙 제출 필요 ② 인건비 계상기준은 내부인건비 계상기준 준용 |
나) 직접비
세목 |
사용용도/산정기준 |
||||||||
연구 시설 ·장비 및 재료 |
1. 기자재 및 시설비 1) 사용용도 - 해당과제 2개월 이상 사용되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사용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2) 산정기준 ① 개별/단체연구는 기기·장비 및 부수 기자재 구입은 불가하나 임차는 가능. 단, 수행기관 내부 장비·시설에 대한 임차료는 계상 불가 2. 재료 및 전산처리비 1) 사용용도 ① 시약 및 재료 :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실험·시험의 시약·재료구입비로 실제 필요한 경비 ② SW임차 :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산처리 관련 SW 또는 전산시스템 사용 임차 비용 2) 산정기준 ① 시약 및 재료 구입, SW 임차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필요 ② 시약 및 재료비는 시약 및 재료비별로 구체적으로 산정 ③ 범용성 장비 (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구매 불가 - 단, 과제에 필요성이 인정되어 명시된 경우에 범용성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사유서(자유양식) 제출 필요 ④ 토너구입비는 재료비가 아닌 연구활동비(수용비)로 계상 요망 3. 시작품 제작비 1) 사용용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 연구장비 및 시작품 등은 전력연구원 소유가 원칙(연구수행 종료 후 전력연구원 요구가 있을 시 반환 필요) 2) 산정기준 ①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계상이 가능 ② 자체 제작할 경우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 |
||||||||
연구 활동비 |
1. 출장여비 1) 사용용도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산정기준 ① 여비는 수행기관 지급기준으로 하며, 2개 이상인 경우는 지급기준이 적은 것으로 적용 ② 여비 단가는 일비, 숙박비, 교통비, 식비 단가 합계로 계상하고 명시 필요. 참여연구원(교수 학생) 단가 상이시 단가별로 계상 필요 ③ 국내출장은 1인당 1년 12회 이하로 산정하고, 교통비 단가는 주요 출장지를 대상으로 산정(예 : 전력연구권, 기초전력연구센터) ④ 국외출장은 다년 과제에서만 1회 계상 가능하며 동반자 있을 경우 개별 역할 구분하여 명시 필요. 단 1차년도 국외출장 제외 - 연구성과 논문발표 등 연구책임자의 참여가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며, 단순 회의, 세미나 참석 또는 정보수집 등 목적의 국외출장 지양.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국외출장 반복 반영 지양 ⑤ 착수 이후 국외출장여비 변경은 최초 계상 범위 내 변경 가능(증액불가) - 이 경우에도 출장 목적은 동일해야 하며 출장인원 증가는 불가함 2. 수용비 및 수수료 1) 사용용도 ① 인쇄·복사비 :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비용 ② 사무용품비 :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비용 ③ 공공요금 및 수수료 -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참여연구원의 우편요금, 택배비, 퀵서비스 이용료, 전화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제세공과금 등 연구목적의 실사용량에 따른 비용 -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고료, 계약용 수입인지대, 논문게재료, 보증보험료, 송금수수료 등 제수수료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 ④ 회계위탁정산 : 회계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정산 행위에 대한 비용 ⑤ 연구환경유지비 :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으로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지출항목 명시 필요 - 연구과제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경우 즉, 연구수행에 필요성을 증명(소명)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집행 가능 - 각 구체적인 지출항목 및 항목별 구매사유 제시, 제시된 항목들이 연구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 필요 [연구환경유지비 계상 예시] ‣ 실험재료의 온도 및 습도 유지를 위한 ‘항온항습기’ ‣ 반도체 소자 등의 청결 유지를 위한 ‘공기청정기’ ‣ 중요 실험용 재료, 집기 등의 보관을 위한 수납장/서랍장 등 연구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함. [연구환경유지비 계상불가 예시] ‣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유지 비용 계상불가 ‣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기기의 구입·유지 비용 계상불가 ‣ 연구참여자 복지 향상, 개인용 비품 등의 목적은 계상 불가 ⑥ 전산소모품 :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산소모품비로 잉크, 토너, 용지 등 구매 비용 2) 산정기준 ①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가능 하고 사업계획서에 명시 되지 않은 경우 집행 불가 - 예상 공공요금 X (참여연구원 / 연구실 총원) X 평균참여율 ② 회계위탁정산 수수료 단가는 아래 표 적용 - 단체과제인 경우 주관대학과 참여대학의 회계위탁정산 수수료는 연구비(현금) 비율에 맞게 분배 계상
③ 연구환경유지비는 구입 및 유지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사업계획서상 명시 안된 품목은 집행 불가 ④ 특허 출원 및 등록비는 계상 불가 3. 기술정보활동비 1) 사용용도 ① 전문가 활용비 : 연구를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 제공, 연구과제 평가, 기타 연구관련 전문가 활용시 지급되는 비용 ② 교육훈련비 : 연구수행결과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세미나에 참석 비용 ③ 기술정보 수집비 :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등 지식재산 창출활동에 필요한 비용 ④ 문헌구입비 :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서 및 문헌구입 비용 ⑤ 회의비 :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⑥ 세미나 개최비 : 연구수행결과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세미나 개최로 집행할 수 있는 비용 ⑦ 학회·세미나 참가비 :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등록비에 관련 비용 ⑧ 시험분석료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 시험 분석 관련 비용 ⑨ 야근 식대 : 연구수행을 위하여 야근(특근) 식대 관련 비용 2) 산정기준 ① 전문가 활용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단가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빙 제출 필요. 자체 기준 없을 시 별첨 2의 나. 집행기준 적용 ② 회의비는 회의장 사용료, 회의 관련 인쇄비, 식대 등에 한하여 산정하고 연 12회 이하 계상. 또한 1회 기준단가 30만원 적용 ③ 세미나 개최비는 강사수당, 여비교통비, 장소 임차비 산정 가능 ④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학회가입비,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 연회비, 참가비는 계상 불가. 단 논문제출을 위해 연회비 납부가 필수인 경우 계상 가능 ⑤ 시험분석료는 외부기관 시험 성적 의뢰시 계상 가능하고, 수행기관 내에 비영리시험기관(산학협력단과 별도 법인)에 한하여 시험분석료 계상 가능 ⑤ 성과물로 눈문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만 계상 가능 ⑥ 기술정보 수집비는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시 계약 단가 적용 ⑦ 야근 식대 단가는 수행기관 기준으로 산정. 참여연구원에 한하여 집행 가능하며,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함. - 연구책임자 승인 없는 야근 식대 사용 불인정 - 야근 식대 집행시 연구책임자가 확인·서명한 초과근무내역 확인서(야근 실적서), 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 필요(정산시 제출) |
||||||||
연구 수당 |
1. 연구수당 1) 사용용도 - 해당 과제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장려금 2) 산정기준 ①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인건비(현금+현물) × 20% 이내 ② 단, 연구개발비 현금분 합계의 일정비율(개별연구 10%, 단체연구 및 거점대학연구 7%) 이상 초과 계상 불가 ③ 착수 이후 연구수당 변경은 최초 계상 범위 내 변경 가능(증액불가) |
다) 간접비 (계상 한도 : (현금분 인건비+현금분 직접비) × 10%이내)
세목 |
사용용도/산정기준 |
인력 지원 경비 |
1) 사용용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전문인력 지원인력, 연구비 정산 등 지원인력의 인건비 2) 산정기준 - 직접비 인건비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만 계상 가능 |
연구 지원비 |
1) 사용용도 - 수행기관의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과제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등 관련 비용 2) 산정기준 ① 연구실험이 있는 과제일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필수, 정책과제 등 실험을 수행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불요 - 안전관리비 단가는 인건비(현금+현물)의 1% 이상으로 산정 - 안전관리비는 실적정산하며, 과제수행과 관련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외 타 용도 적용 불가 |
성과 활용 지원비 |
1) 사용용도 - 수행과제 홍보를 위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등 관련 비용 |
※ 연구비 산정 기준 근거
- 한국전력공사 연구개발지침, 사외공모 기초연구 절차서, 기초연구과제 연구비 정산 설명회 설명자료
- 26 -
나. 집행기준
구분 |
내용 |
|
집행 방법 |
- 증빙자료를 갖추어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 - 국외출장 계획 변경 시 전담부서 사전승인 후 집행(정산 시 귀임보고서 제출) - 5일이상 연속 자문 또는 비정기적 자문이 1개월 이상에 걸쳐 이루어질 경우 전담부서 사전승인 후 집행(정산 시 자문보고서 제출) - 연구기자재·시설·재료비, 시작품 제작비는 최종연차 종료 2개월전까지 검수완료 - 연구수당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
|
사용 기간 |
연구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경우는 예외로 함. 단, 연차 및 최종평가를 위한 출장여비, 보고서 인쇄비, 정산수수료 등은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할 수 있음 |
|
계획 변경 |
승인사항 |
- 협약시 사업계획서 기준 연구비 비목간 20% 이상 변경시, 전담부서 사전 승인 후 변경 |
통보사항 |
- 협약시 사업계획서 기준 연구비 비목간 20% 미만 변경시, 수행기관 자체승인 후 전담부서에 통보 - 동일 비목내 세목간 연구비 변경시, 수행기관 자체승인 후 전담부서에 통보 |
|
단, 국외여비 및 연구수당, 간접비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계상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야 함. |
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는 연차종료 1개월전에 사전승인 후 이월할 수 있으며, 차년도에 정산한다.
2)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 변경, 세부 인건비 변경은 수행기관 자체승인 후 전담부서에 통보한다(정산시 내역 제출). 단, 책임급연구원의 변경, 협약시 사업계획서 기준 연구비 비목간 20% 이상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담부서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는 연구과제 공정률에 따라 정산하고 직접비는 실적정산하며 간접비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계상된 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단, 간접비 내 안전관리비는 실적정산 한다
4) 여비규정은 수행기관 여비규정에 따른다.
5) 수행기관 자문료 기준에 따르며,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회 4시간 기준)
구 분 |
직급(호) |
금 액 |
비 고 |
|
국내전문가(원/회) |
국외전문가(US$/일) |
|||
단기자문(회) /4시간기준 |
1 호 |
200,000원 이내 |
US$ 300 이내 |
제세포함 |
2 호 |
150,000원 이내 |
US$ 250 이내 |
“ |
|
3 호 |
100,000원 이내 |
US$ 200 이내 |
“ |
|
장기자문(월) |
1 호 |
1,000∼2,000천원 |
“ |
|
2 호 |
800∼1,500천원 |
“ |
||
3 호 |
500∼1,000천원 |
“ |
- 27 -
- 전문가 자격기준
구 분 |
학 계 |
국공립(연) |
기 업 체 |
1 호 |
부교수 이상 |
책임급 |
전문가 경력 10년 이상 |
2 호 |
조교수 |
선임급 |
전문가 경력 5년 이상 |
3 호 |
대학원생 |
원 급 |
이 하 |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