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공모 기초연구 개별연구 사업계획서

①과제분야

개별연구  ( □ 자유공모   □ Top- down   □ 후속연구 )  

②기술분류

기술부문

기술분야

③과 제 명

국   문

영   문

④총연구기간

20 .   .    ~ 20 .   .

(총   개월)

연구비(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한 전

현금

현물

대 학

현금

현물

한 전

현금

현물

대 학

현금

현물

합 계

현금

현물

합계

⑥과제책임자

소속

OO대학교 OO학과

직위

성 명

(인)

⑦ 목표/내용

○ 최종목표 : 

○ 평가항목 및 성과목표

성과

목표

평가항목(KPI)

최고수준

현수준

목표수준

KPI측정·평가방법

∘정량적/정성적 KPI [단위]

○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⑧연구필요성

○ 

-  

⑨성과물 및 

활용방안

○ 정량적 성과물 계획 : 특허 0건, 논문 0건 (SCI 0건), 시작품 OOO 등 

○ 연구성과물 활용계획 (정성적, 정량적 성과물 모두 포함)

주요 연구성과

활용방안

1

2

○ 기타 : 


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외공모 기초연구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연구개발계획 세부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제출자 : OO대학교 산학협력단장  OOO           (인)


※ 작성요령(파란색) 숙지 후 과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 제출 시 작성요령(파란색)은 삭제하여 제출

[표지 작성요령]

1. ①은 수행하고자하는 과제와 관련된 분야에 ■ 표시함. 

2. ②는 [별첨 5]의 ‘한전 R&D 기술표’에 따라 기재한다.

-  표에 해당되는 기술부문과 기술분야가 없는 경우 기타(기술부문), 기타(기술분야) 명기

3. ③은 본 연구의 최종목표와 연구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함축하여 기재한다.

4. ④는 연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개월 수로 기재한다.

5. ⑤의 연구개발비는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 현물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중 교수의 인건비

∘ 현금 : 현물계상 인건비를 제외한 현금분으로서 연구원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의 합계

∘ 연차별 사업비로 구분하여 작성함.

6. ⑥의 과제책임자는 당해 연구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행 등 실제 연구수행을 책임지는 자

7. ⑦항의 연구개발 목표/내용

최종 목표는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를 구체적이고 정량화하여 기술

연차(단계)별 목표/내용은 연구개발 목표와 부합된 내용 위주로 연차별로 작성

∘ 평가항목(KPI) 및 성과목표의 목표수준은 최종 목표로 작성

8. ⑧항의 연구개발 필요성은 현황 및 문제점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명료하게 서술

9. ⑨항은 연구 성과 및 가치를 정량화하여 기술함.

정량적 성과물 계획은 본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특허, 논문 등)과 시작품 등을 건수(또는 시작품의 명칭)로 기재

연구 성과물 활용계획은 연구 성과물의 향후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주요 연구 성과에는 개발품, 지재권, 기술자료, 규격서 및 기준서, 운용요령 및 사용자설명서등 주로 인수인계 대상의 산출물 작성 (지재권 : 기술이전 등, 기술자료 : 기술확보 등)

기타 : 기대성과(기술적성과, 경제적 성과)등과 전력산업의 이미지 제고, 전력산업 정책에 부응, 전력산업 정책자료 생산 등 전력산업분야 기여도를 기술함.

※ 연구성과물은(특허, 논문, 인력양성 등)  RFP에 명시된 기준 ‘이상’으로 반영되어야 함

10. 블라인드 심사를 고려하여 제안자 소속/성명 등 기재 시 ‘파란색’ 표기

∘ 추진체계 등 그림에 제안자 소속, 성함등 개인정보 표기 금지

11. 사업계획서 제출시 작성요령 및 별첨 5, 별첨 6 모두 삭제 요망

12. 과제 시작(착수)은 25년 10월 1일로 작성

13. 부가가치세(VAT) 별도로 작성 요망

14. 과제 선정시 외부인건비 추가 : 한전 전력연구원 직원이 외부인건비 현물로 10% 과제 참여

-  사업계획서 제출시 한전 전력연구원 추가하지 않고 작성 요망



목 차

1. 기술개발의 필요성00

1- 1. 개발 대상 기술의 개요00

1- 2. 개발 대상 기술의 중요성과 파급효과00


2. 관련현황00

2- 1. 국내·외 기술 현황00

2- 2. 국내·외 시장 현황00

2- 3.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00


3.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00

3- 1. 최종목표 00

3- 2. 연구개발의 성격00

3- 3. 개발기술의 평가항목 및 정량적 목표00

3- 4. 연차별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00


4. 기술개발 추진방법·전략 및 체계00

4- 1. 기술개발 추진방법·전략00

4- 2. 기술개발 추진체계00

4- 3. 기술개발 추진일정00


5. 연구원 현황00

5- 1. 인적사항(과제책임자)00

5- 2. 학력사항00

5- 3. 경력사항00

5- 4. 연구개발 수행실적(최근 5년 이내)00

5- 5. 지식재산권 실적(최근 5년 이내)00

5- 6. 참여 연구원 현황00


6. 연구개발 사업비00

6- 1. 비목별 연차별 총괄00

6- 2. 1차년도 연구개발비 00

6- 3. 2차년도 연구개발비 00

6- 4. 3차년도 연구개발비 00



작성 요령

1. 본 장부터 Page No.를 기입 할 것

2.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가능 

3. 어떠한 경우에도 큰제목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 됨

- 1 -

1. 기술개발의 필요성 

1- 1. 개발 대상 기술의 개요

1- 2. 개발 대상 기술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1) 개발 대상 기술의 중요성

○ 


(2) 개발 대상 기술의 파급효과 

[기술적 측면]

○ 

[경제적‧산업적 측면]

○ 

[사회적 측면]

○ 


작성 요령

1. 작성방법(수행계획서 전체 해당사항) 

: 비전문가도 사업계획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용어에 대한 주석 처리 (약어 full name 표기)

2. 개발 대상 기술의 개요

-  개발 대상 기술의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서술

-  개발 대상 기술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3. 개발 대상 기술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  기술개발과제의 기술, 경제‧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기술적 측면은 해당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및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 효과 등을 서술

-  경제‧산업적 측면에는 시장 창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수입 대체 효과, 수출 증대 효과,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 2 -

2. 관련 현황 

2- 1. 국내‧외 기술 현황

(1) 국내 기술 동향 및 수준


(2) 국외 기술 동향 및 수준


2- 2. 국내‧외 시장 현황

(1) 국내‧외 시장 규모 


(2)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  본 기술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 현황


2- 3.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1) 관련 기술의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등) 현황

(2) 관련 기술의 국외 지식재산권(특허 등) 현황


- 3 -

3.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3- 1. 최종목표

(1) 최종목표

○ 


3- 2. 연구개발의 성격 

이론 정립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공정 또는 제품의 기초연구

기타


작성요령

1. 최종목표

◦ 최종목표 : 연구개발사업계획 세부내역서 “1. 개발기술의 개요”를 통해 도출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제품, 등을 기술함.[예; 전력품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 연구개발의 성격 

◦ 해당되는 곳에 √ 표 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내용을 기입

3- 3. 개발기술의 평가항목 및 정량적 목표

○ 평가항목 및 정량적 성과목표 (차년도별 최종연도까지 작성, 4차년도 이상인 경우 추가 기재)

성과목표

평가항목(KPI)

최고

수준

현수준

정량적 목표

비 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측정방법

KPI

단위

측정방법

정    의

측정방법

설정근거

정    의

측정방법

설정근거


- 4 -

작성요령

◦ KPI 작성

-  KPI <측정방법>에서 각 변수의 뜻 명시

-  KPI <설정근거>에 대해 객관적 근거 제시 (평가항목의 정량적 목표가 어떻게 하여 목표치로 설정되었는지 명시)

※ 예시

KPI

단위

측정방법

밴드갭 감소

%

정    의

멀티소스 에너지 하베스터 제작에 사용되는 소재 (복합산화물)의 밴드갭 감소량

측정방법

△Eg : 밴드갭 변화량

Eg(A) : A시점에서의 밴드갭

Eg(B) : B시점에서의 밴드갭

설정근거

현재 세계최고 수준의 감소량은 1 eV 수준이며 3차년도까지 1eV를 목표로 하여 소재를 개발함



3- 4. 연차별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 (상세히 기재할 것)


(1) 1차년도

① 개발목표

② 개발내용 및 범위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2) 2차년도 (☞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① 개발목표

② 개발내용 및 범위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3) 3차년도 (☞ 3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① 개발목표

② 개발내용 및 범위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5 -



- 6 -

4. 기술개발 추진방법, 전략 및 체계

4- 1. 기술개발 추진방법‧전략

(1) 추진방법

○ 

(2) 추진전략

○ 

4- 2. 기술개발 추진체계 

대학명

00대학

1차년도

(20  년)

2차년도

(20  년)

3차년도

(20  년)

4- 3. 기술개발 추진일정

1차년도(2000.00.01 -  2000.00.31)

일련

번호

개 발 내 용

추 진 일 정

기간

(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2차년도(2000.00.01 -  2000.00.31)

1

2

3

3차년도(2018.01.01 -  2018.12.31)

1

2

3



- 7 -

작성요령

◦ 최종목표 /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  기술개발의 최종목표와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 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목표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  개발내용 및 범위는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연차별 개발내용 및 범위와 지식재산권 목표는 1차년도 작성항목과 동일하게 2차년도를 반복하여 작성하되 연차별 차별화를 제시

-  연차별 주요개발내용 작성시 시작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작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총 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 기입)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3- 4. 연차별 개발내용>, <4- 3. 기술개발 추진일정>, <별첨1 마일스톤 목표>, <별첨2 마일스톤 점검> 동일하게 작성바람

※ 예시

3- 4. 연차별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

(1) 1차년도

① 개발목표

-  용액 공정을 통한 나노입자 합성 및 박막 형성 연구

· 개발 목표에 대한 구체적 설명 서술

② 개발내용 및 범위

-  나노입자 리간드 치환을 통한 게이지 팩터 향상 연구

· 개발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 서술(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그림으로 표현)

-  나노입자 표면제어를 통한 온도 저항계수 향상 연구

· 개발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 서술(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그림으로 표현)

4- 3. 기술개발 추진일정

1차년도(2019.01.01 -  2019.12.30)

일련

번호

개 발 내 용

추 진 일 정

기간

(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용액 공정을 통한 나노입자 합성 및 박막 형성 연구

2

나노입자 리간드 치환을 통한 게이지 팩터 향상 연구

3

나노입자 표면제어를 통한 온도 저항계수 향상 연구



[별첨 1] 마일스톤(Milestone) 목표

(1) 1차년도 마일스톤 수행체계 및 수행계획

① 마일스톤 수행체계

Milestone No.

Milestone 명

수행기간

책임자

시작일

종료일

1

용액 공정을 통한 나노입자 합성 및 박막 형성 연구

1.1 

나노입자 리간드 치환을 통한 게이지 팩터 향상 연구

1.2

나노입자 표면제어를 통한 온도 저항계수 향상 연구

② 마일스톤 수행계획

Milestone No.

1.1

Milestone 명

나노입자 리간드 치환을 통한 게이지 팩터 향상 연구

목표 일정

2019.12.31

목   표

목표 내용 서술



[별첨 2] 마일스톤(Milestone) 점검(과제수행자 작성)

마일스톤 점검계획표(제출용)

나. 주요 일정 서식 (4차년도 이상인 경우, 추가기재)

단계

마일스톤 계획

추  진  일  정 (연도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단계

[M 1.1] 나노입자 리간드 치환을 통한 게이지 팩터 향상 연구

[M 1.2] 나노입자 표면제어를 통한 온도 저항계수 향상 연구

다. 마일스톤 및 점검계획

단계

마일스톤

중점 평가항목

비고

(평가 주안점)

전체 목표 대비 비중

평가 시점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1단계

[M 1.1] 나노입자 리간드 치환을 통한 게이지 팩터 향상 연구

30%

[M 1.2] 나노입자 표면제어를 통한 온도 저항계수 향상 연구


작성 요령

◦ 기술개발 추진방법·전략

-  개발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  세부개발 내용별 수행방법,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 기술개발 추진체계 

-  개발내용의 연차별 목표와 상호간의 연관관계 및 선‧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기술개발 추진일정 

-  개발내용의 세부목표별 추진일정 상호간의 추진일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8 -

5. 연구원 현황 

5- 1 인적사항(과제책임자)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 6자리)

영  문

직 장

대학명

전   화

학  과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우:   )

E- mail

5- 2 학력사항

시작년도

종료년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최종학위

논 문 명

국문

영문

  5- 3. 경력사항

시작년도

종료년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5- 4. 연구개발 수행실적(최근 5년 이내)

주관기관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수행

당시 소속기관

담당업무

한국전력공사

변압기 상태감시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2015.3

~2017.6

한국대학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5- 5. 지식재산권 실적(최근 5년 이내)

(1) 국내외 논문 실적(총 00 건, 이하 우수 논문지/학술지 실적 및 수상 내역)

논문명

논문지/학술지

국가

저자

구분

연도

변압기 상태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알고리즘

한국학회논문지

한국

주저자

2017


- 9 -


(2)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실적(총 00 건)

연도

발명(고안)의 명칭

출원인

등록번호

비고

2017

변압기 열감지 센서 제작

홍길동

10- 2017- 0123456

국내

해외

(국가명)



5- 6 참여연구원 현황

소속대학

성명

직위

생년

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본과제

참여율

(%)

타 과제

참여율

(%)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과제책임자 포함


작성 요령

◦ 참여연구원 현황

-  과제책임자를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함

-  참여연구원의 학생연구원은 RFP에 공고된 최소 요구 석박사 인원 수 이상으로 참여하여야 함(인력양성 목적)

-  연구책임자의 참여율은 30%이상, 기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10%이상 계상하여야 함

-  본과제와 타과제 참여율 합이 100%을 넘길 수 없음. 단, 과제착수 기점으로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서 제외

-  학부생 연구원 참여 시 본과제 참여율과 타과제 참여율의 합이 50%를 넘을 수 없음

-  타과제 참여율은 다른 모든 수행과제(정부과제, 기업과제 등)의 참여율을 의미함

-  별첨 3. 연구과제 참여율 확인서 제출 필요

-  별첨 4. 재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등 인건비 증빙서류 첨부 체출 필요

  


- 10 -

6. 연구개발 사업비

6- 1. 비목별 연차별 총괄

(단위: 천원)

비  목

1차년도

 (20 .  .  -  20 . . )

2차년도

 (20 .  .  -  20 . . )

3차년도

 (20 .  .  -  20 . . )

총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인 건 비

1.1 내부인건비

1.2 외부인건비

2. 직 접 비

2.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2.2 연구활동비

2.3 연구수당

3. 간 접 비

합    계

6- 2. 1차년도 연구개발비

(1) 1차년도 비목별 총괄 

(단위: 천원)

비      목

현금

현물

구성비(%)

[현금+현물]

1. 인건비

1.1 내부인건비

1.2 외부인건비

2. 직접비

2.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2.2 연구활동비

2.3 연구수당

3. 간접비

합     계



(2) 1차년도 세부 비목별 소요명세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 11 -

구  분

성명

직위

월 단가

(A)

참여개월

(B)

참여율(%)

(C)

합   계(A×B×C/100)

현금

현물

내  부

인건비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나) 직접비 

(단위 : 천원)

- 12 -

구  분

내      역

단  가

(천원)

회수

(수량)

금 액

(천원)

단가 산출근거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장비 임차

예시) 임차비 견적서 단가

시약 및 재료비

SW임차

예시) 임차비 견적서 단가

시제품 및 제작비

예시) 제작 견적서 단가

연구

활동비

여비

국외 여비

예시) 산단기준(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명시)

국내 여비

예시) 산단기준(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명시)

수용비 및 수수료

인쇄, 복사비

사무용품비

공공요금/수수료

회계위탁정산비

연구환경유지비

※ 냉난방기, 선풍기, 냉장고, 온풍기, 스탠드, 청소도구 및 보관함, 쓰레기통, 정수기,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생수기 및 생수, 책상, 의자, 파티션 등

*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으로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지출항목 명시 필요

* 연구과제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경우 즉, 연구에 필요성을 증명(소명)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집행 가능

-  각 구체적인 지출항목 및 항목별 구매사유 제시

-  제시된 항목들이 연구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 필요

(예시)

-  실험재료의 온도 및 습도 유지를 위한 ‘항온항습기’

-  반도체 소자 등의 청결 유지를 위한 ‘공기청정기’

-  중요 실험용 재료, 집기 등의 보관을 위한 수납장/서랍장 등

전산소모품비

예시) 토너 O원/세트×O세트 : OOO원

용지 O원/박스×O박스 : OOO원

기술

정보

활동비

전문가 활용비

산정 기준 : OO대 산단 기준

예시 : (자문료:OOO원/시간/인) × O시간/일 × O일 × O인 = OOO천원

교육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 참가비

시험분석료

야근 식대

연구수당

예시) 인건비 (현금+현물) X OO%

합   계



◎ 국외 출장의 필요성 (구체적으로 기술)

- 13 -

출장 목적

출장 목적지 및 기관

당해 연구개발사업과의 

관련 내용

국외출장의 필요성

출 장 자①

출장자

역할

출장기간

출 장 자②

출장자

역할

출장기간

※ 단순 기술동향 파악 목적 국외출장 지양, 출장자별 역할을 구분하여 명시(인원 최소화)


◎ 전문가 활용의 필요성  (구체적으로 기술)

활용 필요성 및 사유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활용 시기, 방법 등

전문가자격기준

(국내 또는 국외)

※ 전문가 활용비 계상 시 작성 


◎ 국ㆍ내외교육훈련의 필요성(구체적으로 기술)

교육 훈련명

교육기관

교육목적 및 필요성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활용 시기, 방법 등

※ 교육훈련 비용 계상 시 작성 


- 14 -

작성 요령

◦ 연구비 산정 방법은 별첨 6 참고

◦ 재료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  착수 이후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재료비 항목의 변경 또는 추가 집행시, 사전 승인사항이므로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 예시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단가 산출근거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재료비

합성용 화학시약 

유무기 화학시약

용매류 화학시약

소모품

Wafer / ITO 기판

고순도 질소가스/액체질소

증착용 금속 Au, Cr

◦미예산 항목 작성 칸 삭제 요망


다) 간접비

구분

인건비 현금+

직접비 현금

(천원) 

비율

(%)

금액

(천원)

①X②

비고

간접비

※ 간접비에서 안전관리비 집행하려면 필히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예시) 안전관리비 OOO천원 포함(인건비[현금+현물]*O%)


- 15 -

6- 3. 2차년도 연구개발비

※ 6- 2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의 (1)항 (2)항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6- 4. 3차년도 연구개발비

※ 6- 2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의 (1)항 (2)항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3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 16 -

[별첨 1] 마일스톤(Milestone) 목표


(1) 1차년도 마일스톤 수행체계 및 수행계획

① 마일스톤 수행체계

Milestone No.

Milestone 명

수행기간

책임자

시작일

종료일

1

마일스톤1  (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1.1 

마일스톤1.1(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1.2

마일스톤1.2(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2

마일스톤2  (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2.1

마일스톤2.1(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작성 요령

◦ 연구개발 추진일정에 따른 주요 결과물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

◦ 마일스톤 번호는 상위번호에 대해 정확히 기입(1, 1.1 등)

◦ 마일스톤별 라인을 추가하여 작성

◦ 수행기간 시작일, 종료일의 날짜 형식은 OOOO.OO.OO과 같이 기재


② 마일스톤 수행계획

Milestone No.

1.1

Milestone 명

마일스톤명

목표 일정

2011.02.28

목   표

마일스톤 목표(1000자 이내)

주요 결과물

마일스톤 주요결과물(1000자 이내)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마일스톤점검항목1

(1000자 이내)

점검기준1(1000자 이내)

점검방법1(1000자 이내)

Milestone No.

2.1

Milestone 명

마일스톤명

목표 일정

2011.02.28

목   표

마일스톤 목표(1000자 이내)

주요 결과물

마일스톤 주요결과물(1000자 이내)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마일스톤점검항목1

(1000자 이내)

점검기준1(1000자 이내)

점검방법1(1000자 이내)

- 17 -

작성 요령

◦ 마일스톤 수행체계의 개별 마일스톤 단위로 작성

-  하위 마일스톤 번호에 대해서만 작성

(예) Milestone No가 1, 1.1, 1.2 인 경우 마일스톤 수행계획은 마일스톤 번호 1.1, 1.2에 대해서만 작성

◦ Milestone No와 Milestone 명은 상기 마일스톤 수행체계의 Milestone No 및 Milestone 명과 같아야 함

◦ 주요결과물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작성

-  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 기술보고서, 검토보고서, 논문, 특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부품, Chip, S/W 등의 주요사항을 기재

◦ 점검항목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라인별로 작성

◦ 목표 일정의 날짜 형식은 OOOO.OO.OO과 같이 기재


(2) 2차년도 마일스톤 수행체계 및 수행계획 

※ 1차년도 마일스톤 수행체계 및 수행계획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3) 3차년도 마일스톤 수행체계 및 수행계획 

※ 1차년도 마일스톤 수행체계 및 수행계획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3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 18 -

[별첨 2] 마일스톤(Milestone) 점검(과제수행자 작성)

마일스톤 점검계획표(제출용)

가. 일반사항

과제명

연구기간

수행책임자

부서명

직위

성명

총사업비

백만원

자체분

백만원

위탁분

`백만원

나. 주요 일정 서식

단계

마일스톤 계획

추  진  일  정 (연도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 단계

M1- 1

M1- 2

M1- 3

M1- 4

2 단계

M2- 1

M2- 2

M2- 3

M2- 4

3 단계

M3- 1

M3- 2

M3- 3

M3- 4

※ 평가 시점 계획: 1단계 (   )개월, 2단계 (   )개월, 3단계 (   )개월

※ 추진내용별 일정을 Bar Chart로 표기


다. 마일스톤 및 점검계획

단계

마일스톤

중점 평가항목

비고

(평가 주안점)

전체 목표 대비 비중

평가 시점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1 단계

M1- 1

( )%

M1- 2

M1- 3

2 단계

M2- 1

( )%

M2- 2

M2- 3

3 단계

M3- 1

( )%

M3- 2

M3- 3



- 19 -

[별첨 3] 연구과제 참여율 확인서


연구과제 참여율 확인서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사외공모 기초연구와 관련하여 참여연구원의 연구과제 참여율을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


과 제 명 : 

연구기간 :

연 구 비 : 

소속

직위

성명

담당분야

본과제

참여율(%)

타과제

참여율(%)




이와 같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   .   .    .


OO대학교 산학협력단 (인)

- 20 -

[별첨 4] 연구비 산정증빙 서류

구분

증빙서류

소속기관 및 신분 확인서류 첨부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연구생 등록 확인서, 고용계약서 등 첨부)

- 21 -



- 22 -





- 23 -

구분

증빙서류

인건비 단가 관련 서류 첨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정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행기관 자체기준, 고용계약서 상 월단가 등 산정 근거자료 첨부)

구분

증빙서류

1.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단가 기준 첨부(견적서, 온라인 판매가 등)

2. 수행기관 자체 기준

1) 출장여비

2) 전문가 활용비

3) 회의비

4) 야근식대

3. 시험분석료 견적서

4. 교육훈련비 견적서 등

【별첨 5】

< 기술분야 >

< 기술부문 >

한전 R&D 기술분류표


 


- 24 -

【별첨 6】 사외공모 기초연구과제 연구개발비 산정 및 집행기준

가. 비목별 산정기준

※ 부가가치세(VAT)는 별도로 작성 요망 

가) 인건비

세목

사용용도/산정기준

내부

인건비

1. 내부인건비

1) 사용용도 : 수행기관 소속으로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연구원(교수, 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산정기준

 본과제와 타과제 참여율 합이 100% 초과시 참여 불가하고, 수행기관 외에서 급여를 받는 위탁 혹은 산학연구생 참여 불가

-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서 제외

 교수 인건비는 현물 계상하며, 연구책임자의 참여율은 30%이상 계상

-  본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정부과제)의 4책6공에 해당 없음

 기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10%이상(참여기간 평균 기준)

 교수 인건비(현물) 단가 계상기준 (택1)

㉮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적용 

㉯ 원천징수 영수증의 근무처별 소득명세 총계의 1/12(월 평균 소득) 이하 (과제시행 및 정산 시 원천징수 증빙 필요)

㉰ 수행기관의 내부연구원 인건비 단가 계상기준 적용 (과제시행 시 관련 증빙 필요)

학생인건비(현금) 단가 계상기준(참여율 100%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으로 수행기관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구분

월 단가

학사과정

1,300,000원

석사과정

2,200,000원

박사과정

3,000,000원

통합과정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금액

㉯ 학사과정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50%이내

 기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현금) 단가 계상기준

㉮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참여연구원(연구과제 참여에 따른 인건비만 지급받도록 계약된 참여연구원)은 현금 계상 가능

㉯ 박사 후 과정 단가 또는 근무경력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또는 계약서 상의 월급여에 기관 부담 4대 보험료와 퇴직충당금을 포함한 단가(증빙 필요)로 현금 계상

⑦ 인건비 풀링제 미적용하고, 행정업무 수행인력 참여 및 계상 불가

외부

인건비

1. 외부인건비

1) 사용용도 : 과제수행에 필요한 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산정기준

 외부 연구원의 소속기관은 대학으로 한정하고, 석사이상의 경우만 참여 가능

㉮ 과제 수행을 위해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전문지식·노하우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석사과정 이상 참여 가능

㉯ 과제 협약시, 양기관간 협의 및 승인 필요, 소속 기관장의 참여확인서 등 증빙 제출 필요

 인건비 계상기준은 내부인건비 계상기준 준용



나) 직접비

세목

사용용도/산정기준

연구

시설

·장비 및

재료

1. 기자재 및 시설비

1) 사용용도

-  해당과제 2개월 이상 사용되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사용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2) 산정기준

① 개별/단체연구는 기기·장비 및 부수 기자재 구입은 불가하나 임차는 가능. 단, 수행기관 내부 장비·시설에 대한 임차료는 계상 불가


2. 재료 및 전산처리비

1) 사용용도

① 시약 및 재료 :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실험·시험의 시약·재료구입비로 실제 필요한 경비

② SW임차 :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산처리 관련 SW 또는 전산시스템 사용 임차 비용

2) 산정기준

① 시약 및 재료 구입,  SW 임차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필요

② 시약 및 재료비는 시약 및 재료비별로 구체적으로 산정

③ 범용성 장비 (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구매 불가

-  단, 과제에 필요성이 인정되어 명시된 경우에 범용성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사유서(자유양식) 제출 필요

④ 토너구입비는 재료비가 아닌 연구활동비(수용비)로 계상 요망


3. 시작품 제작비

1) 사용용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 연구장비 및 시작품 등은 전력연구원 소유가 원칙(연구수행 종료 후 전력연구원 요구가 있을 시 반환 필요)

2) 산정기준

①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계상이 가능 

② 자체 제작할 경우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

연구

활동비

1. 출장여비

1) 사용용도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산정기준

① 여비는 수행기관 지급기준으로 하며, 2개 이상인 경우는 지급기준이 적은 것으로 적용

② 여비 단가는 일비, 숙박비, 교통비, 식비 단가 합계로 계상하고 명시 필요. 참여연구원(교수 학생) 단가 상이시 단가별로 계상 필요

③ 국내출장은 1인당 1년 12회 이하로 산정하고, 교통비 단가는 주요 출장지를 대상으로 산정(예 : 전력연구권, 기초전력연구센터)

④ 국외출장은 다년 과제에서만 1회 계상 가능하며 동반자 있을 경우 개별 역할 구분하여 명시 필요. 단 1차년도 국외출장 제외

-  연구성과 논문발표 등 연구책임자의 참여가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며, 단순 회의, 세미나 참석 또는 정보수집 등 목적의 국외출장 지양.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국외출장 반복 반영 지양

⑤ 착수 이후 국외출장여비 변경은 최초 계상 범위 내 변경 가능(증액불가)

-  이 경우에도 출장 목적은 동일해야 하며 출장인원 증가는 불가함 


2. 수용비 및 수수료

1) 사용용도

① 인쇄·복사비 :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비용

② 사무용품비 :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비용

③ 공공요금 및 수수료

-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참여연구원의 우편요금, 택배비, 퀵서비스 이용료, 전화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제세공과금 등 연구목적의 실사용량에 따른 비용

-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고료, 계약용 수입인지대, 논문게재료, 보증보험료, 송금수수료 등 제수수료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

④ 회계위탁정산 : 회계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정산 행위에 대한 비용 

⑤ 연구환경유지비 :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으로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지출항목 명시 필요

-  연구과제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경우 즉, 연구수행에 필요성을 증명(소명)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집행 가능

-  각 구체적인 지출항목 및 항목별 구매사유 제시, 제시된 항목들이 연구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 필요

[연구환경유지비 계상 예시]

‣ 실험재료의 온도 및 습도 유지를 위한 ‘항온항습기’

‣ 반도체 소자 등의 청결 유지를 위한 ‘공기청정기’

‣ 중요 실험용 재료, 집기 등의 보관을 위한 수납장/서랍장 등 연구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함.

[연구환경유지비 계상불가 예시]

‣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유지 비용 계상불가

‣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기기의 구입·유지 비용 계상불가

‣ 연구참여자 복지 향상, 개인용 비품 등의 목적은 계상 불가

⑥ 전산소모품 :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산소모품비로 잉크, 토너, 용지 등 구매 비용

2) 산정기준

①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가능 하고 사업계획서에 명시 되지 않은 경우 집행 불가

-  예상 공공요금 X (참여연구원 / 연구실 총원) X 평균참여율

② 회계위탁정산 수수료 단가는 아래 표 적용

-  단체과제인 경우 주관대학과 참여대학의 회계위탁정산 수수료는 연구비(현금) 비율에 맞게 분배 계상 

연간 연구비

1억원 미만

1∼ 3억원 미만

3 ∼ 5억원 미만

수수료 단가

860,000원

1,050,000원

1,260,000원

③ 연구환경유지비는 구입 및 유지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사업계획서상 명시 안된 품목은 집행 불가

④ 특허 출원 및 등록비는 계상 불가


3. 기술정보활동비

1) 사용용도

① 전문가 활용비 : 연구를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 제공, 연구과제 평가, 기타 연구관련 전문가 활용시 지급되는 비용

② 교육훈련비 : 연구수행결과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세미나에 참석 비용

③ 기술정보 수집비 :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등 지식재산 창출활동에 필요한 비용

④ 문헌구입비 :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서 및 문헌구입 비용

⑤ 회의비 :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⑥ 세미나 개최비 : 연구수행결과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세미나 개최로 집행할 수 있는 비용 

⑦ 학회·세미나 참가비 :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등록비에 관련 비용

⑧ 시험분석료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 시험 분석 관련 비용

⑨ 야근 식대 : 연구수행을 위하여 야근(특근) 식대 관련 비용

2) 산정기준

① 전문가 활용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단가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빙 제출 필요. 자체 기준 없을 시 별첨 2의 나. 집행기준 적용

② 회의비는 회의장 사용료, 회의 관련 인쇄비, 식대 등에 한하여 산정하고 연 12회 이하 계상. 또한 1회 기준단가 30만원 적용

③ 세미나 개최비는 강사수당, 여비교통비, 장소 임차비 산정 가능

④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학회가입비,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 연회비, 참가비는 계상 불가. 단 논문제출을 위해 연회비 납부가 필수인 경우 계상 가능

⑤ 시험분석료는 외부기관 시험 성적 의뢰시 계상 가능하고, 수행기관 내에 비영리시험기관(산학협력단과 별도 법인)에 한하여 시험분석료 계상 가능

⑤ 성과물로 눈문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만 계상 가능

⑥ 기술정보 수집비는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시 계약 단가 적용

⑦ 야근 식대 단가는 수행기관 기준으로 산정. 참여연구원에 한하여 집행 가능하며,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함.

-  연구책임자 승인 없는 야근 식대 사용 불인정

-  야근 식대 집행시 연구책임자가 확인·서명한 초과근무내역 확인서(야근 실적서), 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 필요(정산시 제출)

연구

수당

1. 연구수당

1) 사용용도

-  해당 과제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장려금

2) 산정기준

①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인건비(현금+현물) × 20% 이내

② 단, 연구개발비 현금분 합계의 일정비율(개별연구 10%, 단체연구 및 거점대학연구 7%) 이상 초과 계상 불가

③ 착수 이후 연구수당 변경은 최초 계상 범위 내 변경 가능(증액불가) 



다) 간접비 (계상 한도 : (현금분 인건비+현금분 직접비) × 10%이내)

세목

사용용도/산정기준

인력

지원

경비

1) 사용용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전문인력 지원인력, 연구비 정산 등 지원인력의 인건비

2) 산정기준

-   직접비 인건비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만 계상 가능

연구

지원비

1) 사용용도

-  수행기관의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과제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등 관련 비용

2) 산정기준 

 연구실험이 있는 과제일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필수, 정책과제 등 실험을 수행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불요

-  안전관리비 단가는 인건비(현금+현물)의 1% 이상으로 산정

-  안전관리비는 실적정산하며, 과제수행과 관련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외 타 용도 적용 불가

성과

활용

지원비

1) 사용용도

-  수행과제 홍보를 위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등 관련 비용

※ 연구비 산정 기준 근거 

-  한국전력공사 연구개발지침, 사외공모 기초연구 절차서, 기초연구과제 연구비 정산 설명회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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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행기준 

구분

내용

집행

방법

-  증빙자료를 갖추어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

-  국외출장 계획 변경 시 전담부서 사전승인 후 집행(정산 시 귀임보고서 제출)

-  5일이상 연속 자문 또는 비정기적 자문이 1개월 이상에 걸쳐 이루어질 경우 전담부서 사전승인 후 집행(정산 시 자문보고서 제출)

-  연구기자재·시설·재료비, 시작품 제작비는 최종연차 종료 2개월전까지 검수완료

-  연구수당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사용

기간

연구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경우는 예외로 함. 단, 연차 및 최종평가를 위한 출장여비, 보고서 인쇄비, 정산수수료 등은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할 수 있음 

계획

변경

승인사항

-  협약시 사업계획서 기준 연구비 비목간 20% 이상 변경시, 전담부서 사전 승인 후 변경

통보사항

-  협약시 사업계획서 기준 연구비 비목간 20% 미만 변경시, 수행기관 자체승인 후 전담부서에 통보

-  동일 비목내 세목간 연구비 변경시, 수행기관 자체승인 후 전담부서에 통보

단, 국외여비 및 연구수당, 간접비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계상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야 함.

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는 연차종료 1개월전에 사전승인 후 이월할 수  있으며, 차년도에 정산한다.

2)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 변경, 세부 인건비 변경은 수행기관 자체승인 후 전담부서에 통보한다(정산시 내역 제출). 단, 책임급연구원의 변경, 협약시 사업계획서 기준 연구비 비목간 20% 이상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담부서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는 연구과제 공정률에 따라 정산하고 직접비는 실적정산하며 간접비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계상된 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단, 간접비 내 안전관리비는 실적정산 한다

4) 여비규정은 수행기관 여비규정에 따른다.

5) 수행기관 자문료 기준에 따르며,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회 4시간 기준)

구  분

직급(호)

금  액

비  고

국내전문가(원/회)

국외전문가(US$/일)

단기자문(회)

/4시간기준

1 호

200,000원 이내

US$ 300 이내

제세포함

2 호

150,000원 이내

US$ 250 이내

3 호

100,000원 이내

US$ 200 이내

장기자문(월)

1 호

1,000∼2,000천원

2 호

800∼1,500천원

3 호

500∼1,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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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자격기준

구 분

학  계

국공립(연)

기 업 체

1 호

부교수 이상

책임급

전문가 경력 10년 이상

2 호

조교수

선임급

전문가 경력 5년 이상

3 호

대학원생

원  급

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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