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생 단체보험(DB손해보험]가입 현황 및 청구 안내
- 작성자 서승연
- 작성일 2024-04-19
- 조회수 18597
- 2024학년도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정보이용동의서(학생).pdf
- 2024학년도 학생 단체보험가입 현황 및 청구 안내문(DB손해보험).hwp
- 2024학년도 상명대학교 보상 프로세스 안내.pdf
2024학년도 학생 단체보험(DB손해보험]가입 현황 및 청구 안내
1. 대상 : 학부생/대학원생/평생교육원생/국제언어문화교육원생
2. 대상기간 : 2024.03.31. ~ 2025.03.31.까지
3. 주요담보내용 : 붙임참조
4. 보험금 청구 절차 : 상세내용 붙임참조
가. 청구서류 구비
나. 보험금 청구서 작성
다. 보험금 청구 신청(해당 학생 → 보험회사)
라. 보험금 지급심사 및 입금 : 해당 보험회사 심사 후 본인 계좌로 지급
5. 보험금 청구서 양식 : 붙임참조
6. 특기사항: 구내외 치료비 청구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치료받은 금액에 한하여 지급함.
※ 180일 이후 치료받은 금액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음.
7. 문의 : 학생복지팀(02-2287-5015/5016/6454)
- 2024학년도 학생 단체보험가입 현황 및 청구 안내문(DB손해보험).hwp
-
Flexer Server 2024학년도 학생 단체보험가입 현황 및 청구 안내
[학부생/대학원생/평생교육원생/국제언어문화교육원생]
▢ 보험가입 주요현황
명칭/증권번호
가입업체
가입기간
보험종목
가입대상
담보사항
가입금액
특기사항
업그레이드대학종합보험
DB
손해
보험
2024. 3.31
~
2025. 3.31
학교시설
배상책임
학생/
내방객
대인1인당
5천만원
자기부담금
100,000원
대인1사고당
2억원
대물1사고당
1천만원
구내‧외
치료비
학생
1인당
2백만원
자기부담금
없음
1사고당
2백만원
신입생OT
신입생
상해사망
1억원
상해후유장해
1억원
상해치료비
3백만원
※ 구내외 치료비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여 지급함.
▢ 주요담보내용
1. 학교시설배상책임
가. 보상하는 손해
- 본 대학교 교육시설 및 본 대학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혔을 경우 또는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본 대학교 교직원이 고유업무에 종사하다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 본 대학교 소유/사용/관리 차량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단, 본 대학교 소유 이외의 자동차의 주차로 인한 신체장해는 보상함)
- 본 대학교 교직원이나 학생의 개인적인 배상책임
- 본 대학교 소속 운동선수 및 감독이 운동연습 및 경기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본 대학교 시설을 타인이 임대하여 사용 중 그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 특기사항
- 학교시설배상책임은 법률상 배상책임 부분에 대해 가입금액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 후 지급함.
2. 구내‧외치료비
가. 보상하는 손해
- 학교측에 법률상 배상책임은 없으나 도의적, 후생복지 차원에서 본 대학교 교육시설 및 본 대학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이나 교육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교육과 관련된 업무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본 대학교 학생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본 대학교 교직원이 고유업무에 종사하다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 본 대학교 소유/사용/관리 차량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단, 본 대학교 소유 이외의 자동차의 주차로 인한 신체장해는 보상함)
- 본 대학교 소속 운동선수 및 감독이 운동연습 및 경기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본 대학교 구내 밖에서 학생 본인이 일상생활 중에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다. 중복보상여부
- 학생 개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실치료 비용을 보상함.
3. 신입생OT
가. 보상하는 손해
- 신입생이 입학 전 본 대학교 행사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
- 상해사고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1억원,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등급에 따라 가입금액의 3%~ 100% 지급하며, 치료비의 경우 사고당 3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함.
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본 대학교 소유/사용/관리 차량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단, 본 대학교 소유 이외의 자동차의 주차로 인한 신체장해는 보상함)
다. 중복보상여부
- 치료비의 경우 학생 개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실치료 비용을 보상함.
※ 공통사항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전문개정 2014.3.11] [시행일 2015.3.12]
상법 제622조)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
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진단서 발급비용은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보험금 청구절차
1. 청구서류 구비
가.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소정양식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재학증명서, 신분증
- 본인명의 은행통장 사본
- 치료비 영수증, 투약 영수증 및 진단서
(진단서: 치료비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비 발생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 행사 기안문(교외행사 또는 정규수업이 아닌 경우)
나. 추가서류
- 상해/질병사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확인서(필요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상해후유장해: 후유장해 진단서
※ 보험종목에 따라 기타 추가서류를 보험사에서 요구할 수 있음.
2.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가. 보험금 청구서 작성 및 승인: 반드시 본인 작성 후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 해당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 확인
나. 보험금 청구신청: 해당 학생 → 해당 보험회사
다. 보험금 지급심사 및 입금: 해당 보험회사 심사 후 본인 통장으로 입금
라. 보험사의 접수시 연락처 Tel: 국번없이- 1899 - 4040
FAX: 0505- 181- 4862
e- mail: DB2017@dbins.co.kr
보험금 청구서(학생)
1. 계약사항(작성대상 아님)
보 험 명 칭
증 권 번 호
계약자/피보험자
업그레이드대학종합보험
120241181172
상명대학교
2. 청구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과(전공)
학 번
휴대전화
3. 사고경위
사고일시
년 월 일 시
사고장소
사고경위(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작성)
20 . . . 성명 (인)
4. 보험금지급 요청인
※ 위 사고의 따른 보험금의 수령권한 일체를 피위임자에게 위임하며 향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사고학생)
상명대학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학교: 상명대학교 총 장 (직인)
주 소: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 7번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300번지
5. 보험금 입금계좌 (학생계좌 기재)
은행
입금 계좌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교육기관의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임을 확인함.
20 년 월 일확인자(학과장/전공주임교수) (인)
- 2024학년도 상명대학교 보상 프로세스 안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