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자 유선종
- 작성일 2021-03-08
- 조회수 32621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1-03-08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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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2021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생 선발 안내(학생신청 장학금)
▣ 장학금 선발기준 및 지급조건
장학금명
장학금액
지급기간
선발기준 및 지급조건
국가보훈(교육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자녀 등))
국고50%/교비50%
(등록금전액)
8학기
(기신청자
신청생략)
교육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로 그 자격이 인정된 자
1. 교육보호대상자: 학기, 성적 제한 없음.
2.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
미만인 자는 지원 불가】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
국고50%/교비50%
(등록금전액)
8학기
(기신청자
신청생략)
북한이탈주민으로 그 자격이 인정된 자
1. 6년 범위내에서 8학기 보조
2. 백분위평점 70점(1.6) 미만 제외
형제⦁자매
80만원
재학기간
(기신청자
신청생략)
본 대학교 학부에 재적중인 형제‧자매학생 중 재학생에게 모두 지급하며,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시 재학 중인 학부생
1.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복지
등록금전액
8학기
(기신청자
신청생략)
학교법인 상명학원이 임용한 본 대학교 교(임)직원(법인, 각급 부속학교 포함)의 직계
가족인 자
1.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
나눔(기초)
등록금의 40%
1학기
(매학기
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재학생
1.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
※ 매 학기 신청 시 지급
나눔(장애)
80만원
8학기
(기신청자
신청생략)
본인 장애등급 6급 이하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부모·형제·자매 중 1인이 장애등급 3급
이하 판정을 받은 자
1.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1.6 이상
동문자녀
등록금의 50%
1학기
(매학기
신청)
부 또는 모 중 1인이 본교 학부를 졸업한 자
1.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재학기간 중 1회 지급
다문화
80만원
8학기
(기신청자
신청생략)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아진 가족
1.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다자녀
80만원
8학기
(기신청자
신청생략)
본교 재학 중인 셋째부터 지급
1. 취득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지급기간이 [8학기, 재학기간]인 장학금 기대상자는 해당 지급기간 동안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생략)
※ 지급기간이 [1학기]인 나눔(기초)장학금, 동문자녀 장학금은 매 학기 신청을 해야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대상: 재학생
※ 장학금 지급 규정 제9조(자격의 제한) 2항 1호에 의거 2021학년도 1학기 기준 8학기 이상 이수학생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
▣ 장학금 신청 및 선발
1. 신청기간: 04.30.(금) 까지
2. 장학금 지급일자: 국가장학금Ⅰ유형 지급 이후
3. 신청서류: 장학금 신청서, 각 장학금별 증빙서류
※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제출방법: 샘물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 [샘물통합정보시스템- 학생기본- 장학지원- 장학신청]에서 해당 장학금을 선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학금 지급 방법
1. 해당학기 학자금 미대출자: 국가장학금Ⅰ유형 지급 이후 학생 계좌지급
[계좌등록 방법]샘물통합정보시스템 → 학생기본 → 학적정보 → 개인정보수정 → 본인 계좌내역 입력 후 저장
※ 학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외 타 기관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은 학생계좌로 장학금이 지급되며,
학생이 해당 기관에 즉시 상환을 하여야 합니다. 미상환 시 모든 장학금 지급이 중지 됩니다.
2. 해당학기 학자금 대출자: 국가장학금Ⅰ유형 지급 이후 장학금 수혜금액 만큼 대학에서 재단에 직접 상환 처리
※ 재단 대출이 있는 경우 장학금이 학생계좌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제18조(중복지원의 방지)
① 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대하여 [학자금 상환법] 제3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1. 각종 장학생 선발여부는 학사정보시스템 → 학적정보 → 학사정보조회 → 장학내역조회에서 확인
2.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원칙적으로 한 학기에 한하고, 장학금의 지급총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동문자녀장학금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재학기간 중 1회 지급
4. 국가장학금 미신청자(소득구간 미산정자)의 경우, 나눔(기초) 장학금의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국가장학금을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생복지팀(041- 550- 5021)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1. 3.
학 생 경 력 개 발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