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외부 연구지원 대상자 공모
- 작성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작성일 2021-03-24
- 조회수 25170
[공모문]
- 공모문.hwp
-
Flexer Server “고객과 함께 우리의 사학연금제도 발전방향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외부 연구지원 대상자 공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은 사학연금제도의 합리적 발전방안을 함께 연구해 주실 전문가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연구과제
□ 다음의 3개 분야 중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의 연구과제 정하여 응모
다음의 사례는 예시에 불과함
A. 사학연금제도 개선 및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 예) 저부담·고급여 구조의 개편, 사학연금기금에 대한 국가 지원 명확화, 사학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 제외에 대한 불이익 해소, 사학연금제도의 독자적 운영, 사학연금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모형 설계, 사학연금이 사학교직원의 노후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학연금 통계관리 및 운영, 현행 사학연금제도 등의 개선사항, 해외 연기금의 재정추계 사례를 통한 시사점 모색, 사학연금 수급자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대한 연구, 사학연금 수급자들의 연금선택 성향, 고령사회의 도래와 사학연금의 연금정책 방향 등
B. 사학연금 기금운용 효율성 강화방안
⇨ 예) 해외 공적연기금 투자전략 비교를 통한 사학연금 자산구조 변화, 사학연금 맞춤형 사회적 투자방안, 해외자산 및 대체자산 확대에 따른 위험관리방안, 해외 주요 사학연금의 기금운용부문 개혁 사례와 시사점 연구, 기금의 안정적 증식을 위한 전략적 자산배분 체계 강화, 사학연금기금의 지배구조 등
C. 기타 사학연금제도 운영
⇨ 예) 사학교직원 복지사업 개발, 연금사업 운영체계의 개선방안, 고객만족서비스 업그레이드 전략, 기부연금신탁 도입을 통한 수익사업 활성화 방안, 사학연금 기금회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학연금 수급자의 재취업 실태 현황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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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모기한 및 방법
□ 응모기한 : 2021년 3월 23일(화) 18:00까지
* 기한내 제출된 자료만을 인정함
□ 연구계획서([붙임 1]참조) 및 이력서 등은 접수처 e- mail로 제출(방문 및 우편제출 불허)
* 단, 연구계획서 분량을 10페이지 이내(Ⅶ. 연구원 구성 및 이력, 연구 실적 포함)로 제한하며,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3. 응모자격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가입 교직원 및 국내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
* 박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하되, 박사학위과정 또는 수료자와 공동연구 가능
4. 연구지원 대상 건 수 : 총 1건
5. 계약금액 : 건당 최대 920만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포함)
□ 선정·계약이후 연구지원 선급금(300만원)을 지급하고, 중간보고회 이후 최종보고서가 편집위원회 심사 및 수정·보완을 거친 최종 논문에 대하여 원고료를 포함하여 잔액(최대 620만원)을 지급함. 이때 원고료는 편집된 원고기준 A4 1장당 30,000원(최대 120만원) 지급함
6. 선정 통보 : 2021년 4월 5일 예정 (개별통보)
* 기관사정에 따라 선정일정이 조정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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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기간 : 2021년 4월 6일(계약체결일) ~ 2021년 12월 10일
□ 주요일정
* 연구논문의 편집위원회 제출 마감 : 2021년 10월 25일
* 편집위원회 심사 및 수정·보완기간 : 2021년 10월 26일 ~ 11월 19일
* 최종보고서 제출 마감 : 2021년 11월 25일
* 최종보고서 발간 : 2021년 12월 10일 전후
[주] 연구의 3/1지점 중간보고 당연 실시 및 연내 공단에서 요청 및 지정한 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여를 필수로 함
8. 저작권 및 윤리사항 준수
□ 논문의 저작권은 공단에 있으며, 연구자는 공단의 연구윤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9. 기타
□ 연구자의 최종 연구논문은 공단이 발행하는「사학연금 연구」제6호에 게재(공시 포함)되며, 제출된 논문은「사학연금 연구」발간 이전 타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음. 발간이후 타 학술지에 투고할 경우 공단 지원으로 연구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명기하여야 함
□ 문의 및 접수처
* 전화번호 : 061- 338- 0267 팩스 : 061- 332- 9009
* 접수처 e- mail : tp- research@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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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연구계획서 (양식)
□ 다음의 8가지 항목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Ⅰ. 연구 제목
Ⅱ. 연구의 배경(필요성)
Ⅲ. 연구목적(연구의 방향, 초점 및 지향하는 기본 목표 등)
Ⅳ.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Ⅴ. 기대되는 성과, 시사점 및 정책 등 활용방안
Ⅵ. 참고 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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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연구 참여자 인적사항 및 연구 분담표
1. 책임연구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휴대폰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필요한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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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수혜 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다. 연구비 수혜실적 (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금액(단위 : 천원)
지 원
기 관
*필요한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라.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
-
-
-
-
마.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 논문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할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비
지원기관
*필요한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2- 1. 연구원(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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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진이 2인 이상의 경우 복사하여 추가 작성
▣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 연구실적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연 구 비
지원기관
(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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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분담표
*단독연구의 경우 작성 제외. 공동연구진이 2인 이상의 경우 작성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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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연구추진일정
*필요한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고
연 구 내 용
추 진 진 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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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논문 작성방식
1. 논문작성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논문제목(국문 및 영문)
② 성명(국문 및 영문) 저자의 소속과 지위 및 전자우편 등을 각주로 처리한다. 저자소개를 위한 각주는 *, **, *** 등의 기호를 사용한다.
③ 공동연구: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연구자들의 서열에 관계없이 주연구자를 먼저 표기하여야 한다.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의 소속과 지위가 모두 명기되어야 한다.
③ 국문초록(한글 600자 정도, 핵심용어(4- 5개 명기)
④ 본문
⑤ 참고문헌
⑥ 부록
⑦ 필요한 경우 영문초록을 첨부할 수 있다.
2. 원고분량 : 원고분량은 A4 용지로 40매를 원칙으로 한다(국문초록, 참고문헌, 부록도 원고분량에 포함한다).
3. 집필은 국문원고의 경우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의 경우는 ( )안에 명기한다. 그러나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는 원어를 사용할 수 있다.
4. 항목별 대소번호는 I, 1, 가, 1), 가), (1), (가), ①, ㉮' 의 순서로 한다.
5. 표와 그림의 경우 장(Ⅰ,Ⅱ,Ⅲ 등)별 구분 없이 <표 1>, <그림 1>과 같이 표기한다.
6. 주(註)는 내각주 방식을 따르되, 부기할 내용에 한하여 각주로 처리한다.
예: (홍길동, 1995), (권혁진ㆍ이다미, 2019: 89- 90), (Bradshaw, 1996: 15), (Rowland and White, 2013).
7. 참고문헌
(1)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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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참고문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참고문헌은 국문, 중국어, 일본어 등 동양(한자권)문헌부터 가나다순으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영문 등 알파벳으로 표시된 저자의 문헌을 제시한다.
(4) 같은 저자가 저서가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출판연도 순서로 기록하고, 같은 해에 쓰여진 것은 본문에 인용된 순서에 따라서 출판연도 뒤에 1990a, 1990b, 1990c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이 때, 맨 앞의 저자 이름은 반복을 피하고 ________로 대체한다.
(5) 논문(학위논문 포함)은 “ ”로, 저서(잡지)는「 」로 표기하며, 영문저서(잡지)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참고문헌 제시의 예
[국문단행본] 저자명(출판연도),「도서명」, 발행처.
[영문단행본] 저자명(출판연도), 도서명(이텔릭체), 발행처.
[국문논문] 저자명(출판연도), “논문명”,「잡지명(학회지명)」, 제0권 제0호, (게제페이지) pp.2~4.
[영문논문] 저자명(출판연도), “논문명”, 잡지명(학회지명), Vol. 0, No. 0, (게제페이지) pp.2- 5.
[편집한 책의 일부] 저자명(출판연도),「도서명」, ooo(편), 「도서명」, 출판사명, (게제페이지)pp.2~6.
[번역한 책] 저자명(역서 출판연도),「도서명」, ooo역, 문학사.
[학위논문] 저자명(출판연도), “논문명”, oo학위논문, oo대학교.
[발표문] 저자명(출판연도),「도서명」, oo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게제패이지) pp.1~18.
[신문기사] 「기사 제목」, oo신문, 20xx년 o월 o일, o면.
[인터넷자료] http://www.korea.re.kr/pension/nps.htm
8. 논문작성 양식: 논문의 양식은 아래의 기준에 의거해 작성한다.
1) 글꼴 : 휴먼명조
2) 글씨 크기 : 10포인트, 장평 100, 자간 - 5
3) 문단여백 : 들여쓰기 10, 줄간격 170
4) 용지설정 : A4용지(용지여백은 위 20, 아래 55, 왼쪽 37, 오른쪽 37, 머리말 13, 꼬리말 12)
9. 이상의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가 거부될 수 있다.
10. 원고 작성에 대한 문의처
* 전화번호 : 061- 338- 0267, 팩스 : 061- 332- 9009,
* E- mail : tp- research@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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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연구계획서 심사평가표 [외부평가]
No
연구논문 제목
평가
평점 합계
활용성 및 기여도 (30%)
적정성
(20%)
논리성 및
충실도
(20%)
창의성
(20%)
연구경력
(10%)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1
2021.◯◯.□□
심사위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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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심사평가표 [내부평가]
No
연구논문 제목
평가
평점 합계
활용성 및 기여도 (40%)
적정성
(20%)
논리성 및 충실도
(20%)
창의성
(20%)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1
2021.◯◯.□□
심사위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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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연구윤리기준
2016년 5월 2일 제정
2017년 3월 6일 제1차 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 발간하는 학술연구지인 『사학연금 연구』의 논문게재 및 심사 등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기준은 공단의 외부 연구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연구자로 선정된 저자와 ‘사학연금 연구’ 편집위원(이하 편집위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서약)
① 편집위원은 이 윤리기준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외부 연구지원사업 공고시 윤리기준을 함께 공지하여야 하며, 응모자는 연구계획 등을 제출한 시점에서 이 기준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연구지원 연구논문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기준)
① 공단의 연구지원 대상자는 연구계획에 적합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연구결과를 저자로서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공단에서 발행하는 『사학연금 연구』에 기고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연구논문 저자는 기고 논문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인위적으로 또는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14 -
나. (변조) 연구와 관련된 데이터나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ㆍ수정하거나, 연구결과를 왜곡함으로써 연구의 내용이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다. (표절)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마. (중복게재) 자기의 기발표 논문을 재사용하거나, 하나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는 행위(외국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번역하여 또는 번역 없이 그대로 국내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 포함)
바. (용인범위이탈) 기타 관련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연구부정행위
③ 논문의 저자는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구논문의 제출시에는 연구논문이 수록된 파일과 데이터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
① 편집위원은 외부 연구지원 공고이후 응모된 연구계획서를 공단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이를 공단에 제출한다.
② 편집위원은 연구자가 저자로 작성한 연구논문을 심사·평가함에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심사 및 편집기준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연구논문을 심사·평가함에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15 -
제6조 (사학연금연구 윤리위원회)
① 이 윤리기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시 공단 내에 사학연금연구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연금사업본부장이 맡으며 편집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윤리위원회가 윤리기준 위반에 대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사학연금 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삭제하며, 경중에 따라 연구지원비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윤리위원회에서 타 기관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 (보칙)
① 윤리기준은 사학연금연구 편집위원의 의결로 개정한다.
② 윤리기준의 개정시, 기존 윤리기준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자는 추가적인 서약 없이 개정된 윤리기준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기준은 2017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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